[프리즘] 백화점 신용카드 거부 '고객, 손배청구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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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카드 소지자는 카드로 물품구입대금을 결제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데도 롯데쇼핑측이 결제를 거부해 신용을 훼손당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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