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문흥수 부장)는 19일 배모씨가 수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특정 신용카드의 결제를 거부한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1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롯데쇼핑은 배씨에게 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카드 소지자는 카드로 물품구입대금을 결제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데도 롯데쇼핑측이 결제를 거부해 신용을 훼손당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