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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강제금 차등부과 등 기준 확정 .. 공정위, 기업결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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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과 관련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업결합금액(취득주식가액+인수부채액)의 1만분의 3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키로 확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기업결합 금액이 △1천억원 이하면 1만분의 2 △1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면 2천만원+(1천억원 초과분×1만5천분의 2) △1조원을 초과하면 1억4천만원+(1조원 초과분×2만분의 2)를 매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이행하려는 노력 정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조치 이행기한이 지난지 30일 안에 처음 부과되며 90일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90일마다 계속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신세기통신을 인수한 SK텔레콤(기업결합금액 약 3조7천억원)이 공정위의 시정명령대로 내년 6월말까지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줄이지 않으면 하루에 4억1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며 최고 11억1천만원까지 가중될 수 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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