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업인 가운데 세무사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대체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4천2백여명에 이르는 세무사 가운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1백5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회계사와 변리사의 경우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8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세무사의 경우 세무사회에 매년 10만원씩 내는 공제회비를 통해 공제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6개월 뒤에 회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일종의 무상 자금대여 성격이어서 업무수행중 생길지 모르는 과실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부족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