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주 예산처리...국정조사 일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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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5일 총무회담을 갖고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내년 1월 9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 이달 2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한뒤 21일 기타안건을 의결키로 했다.
여야는 또 한빛사건 국정조사 청문회를 내년 1월 12일부터 17일까지,공적자금 국정조사 청문회는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각각 5일간 개최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밖에 여야는 국회 내에 보훈특별위원회와 기후변화협약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41개 법안을 처리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
여야는 또 한빛사건 국정조사 청문회를 내년 1월 12일부터 17일까지,공적자금 국정조사 청문회는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각각 5일간 개최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밖에 여야는 국회 내에 보훈특별위원회와 기후변화협약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41개 법안을 처리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