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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호철관 "청약철회도 불사" .. 공모가격 낮아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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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등록을 추진해온 성호철관(주간사 신한증권)이 공모가격이 낮게 나온데 발끈,공모주 청약의 철회도 불사하겠다며 일정을 연기하는등 ''강공''으로 치닺고 있어 주목된다.

    성호철관은 하수도관 공급업체로 당초 다음주 20,21일 이틀간 공모주 청약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모가 결정절차인 수요예측(기관투자가대상 예비청약)에서 평균가격이 주당 6천8백56원(액면가 5천원)으로 회사측 기대치보다 훨씬 낮게 나오면서 청약스케줄은 틀어졌다.

    신한증권이 추정한 성호철관의 본질가치는 1만1천5백44원.성호철관과 신한증권은 이를 근거로 1만2천∼1만5천원의 공모희망가격대를 제시했으나 증시의 평가(수요예측)는 6천원대에 그친 것.

    신한증권은 주간사가 높여줄 수 있는 최고가격(평균치대비 10% 할증)인 7천5백41원을 제시했지만 성호철관은 막무가내이다.

    송재관 성호철관 사장은 "당초 생각했던 것과 너무 차이가 나 청약일정을 내년 1월4~5일로 연기한다는 내용의 정정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며칠간 상황을 지켠본 뒤 여의치 않으면 공모계획을 철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도 요건만 갖추면 성호철강의 정정신고서를 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업계 인수팀장들은 "기업(또는 대주주)이 공모가에 불만을 표시한 적은 전에도 여러차례 있었으나 청약포기 의사를 내비치며 정정신고 소동까지 벌이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D증권 인수팀 관계자는 "성호철관의 경우처럼 공모가격이 낮다고 반발하는 기업의 정정신고를 금감원이 순순히 받아주려는 것도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공모가격으로 마찰이 생기면 원만하게 합의할 것을 기업과 주간사증권사에 ''권유''해 왔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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