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내년 1월 8∼20일 사이에 ''한빛은행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활동을 벌이기로 잠정 합의했다.

한빛사건 국조특위는 8일 운영소위(위원장 이상수 의원)를 열어 내년 1월 8∼20일 사이에 기관보고, 현장검증 및 문서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최대쟁점인 청문회 증인선정과 관련, 여야는 박지원 전 문광부 장관과 이운영 전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을 출석시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야당이 요구해온 한빛사건 수사검사와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은 증인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민주당 박주선 의원과 권노갑 최고위원,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의 증인채택 여부는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