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1차시험 응시횟수 제한 없애 입력2000.12.09 00:00 수정2000.12.0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8일 사법시험 1차시험에 4번 떨어지면 이후 4년간 다시 1차시험을 볼수 없도록 한 사법시험령 제4조 3항의 효력을 본안사건 결정 때까지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이에따라 내년초 실시되는 제43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는 과거에 몇번 떨어졌든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게 됐다.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김용현 변호인단 "내란 수사·재판 시도가 내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 "내란 수사·재판 시도가 내란"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 [속보] 검찰 특수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3 [속보] 검찰 특수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구속영장 검찰 특수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구속영장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