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8일 사법시험 1차시험에 4번 떨어지면 이후 4년간 다시 1차시험을 볼수 없도록 한 사법시험령 제4조 3항의 효력을 본안사건 결정 때까지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내년초 실시되는 제43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는 과거에 몇번 떨어졌든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