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법 국회제출..與개혁파,野일부 협력
민주당 이미경 이창복 장영달 설훈 김민석 송영길 장성민 의원 등은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 등과 함께 8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이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과 김근태 최고위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민주당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권위를 국가기구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당 최고위원 회의에 촉구하기로 했다.
이날 제안된 법안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명의 상임인권위원과 5명의 비상임인권위원으로 국가인권위를 구성토록 했고 인권위원은 퇴직 후 2년간 다른 공직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인권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인권위원 가운데 3분의 1이상은 여성을 추천,임명토록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당 지도부가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기구로 할 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해 민주당의 개혁성을 의심받고 있다"며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작성했다.
이들은 "올바른 국가인권위의 설립은 민주당의 개혁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인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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