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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콘텐츠 보호법' 제정싸고 업계 갈등..온라인 贊-오프라인 反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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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콘텐츠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둘러싸고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가 대립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온라인업계와 오프라인업계가 성명까지 발표하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한국디지털콘텐츠사업연합회를 비롯한 14개 온라인단체는 7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디지털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콘텐츠 보호가 시급하다며 정동영 의원(민주당)이 추진중인 ''디지털콘텐츠 육성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단체들은 성명에서 ''정동영 의원은 디지털콘텐츠 제품의 무단복제와 부정경쟁을 방지해 디지털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하고 정보화촉진기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자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속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온라인업계와 달리 오프라인업계는 법률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문화부 산하 15개 단체는 지난달 정 의원이 입법공청회를 개최한 직후 법률 제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나춘호.김정흠)를 구성하고 지난6일 법률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비상대책위는 "정통부가 정 의원을 앞세워 디지털콘텐츠보호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관장하려는 것이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물론 저작권법등 기존 법률과도 상충될 여지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콘텐츠보호법안은 저작물을 디지털화(자료나 정보를 보존 또는 이용하기 위해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한 자는 제작일로부터 10년간,비저작물을 디지털화한 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간 콘텐츠를 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송할 권리를 가지며,이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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