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인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계신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면허정지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서울대 의대·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총파업 선언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전공의들을 향해 “여러분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갈 소중한 국가 자산”이라며 “이제는 현장에 돌아오셔서 미래의 의료체계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 가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귀하는 분들에게는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했다.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
9일 오전 1시36분께 서울 은평구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지하 1층 전기실에서 작업하던 서울교통공사 소속 50대 A 씨가 감전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A 씨는 사고 발생 후 곧바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인근 은평성모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전 2시40분께 숨졌다.A씨는 전기실에서 동료 2명과 함께 배전반 내 케이블 표시 스티커 부착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료들은 사고가 나자 119구급대에 신고하고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사는 사고가 난 연신내역에 현장 사고수습 대책본부를 차려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 은평경찰서도 사건을 접수해 관련 사실을 확인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조치 및 규정 준수 여부 등 작업 전반을 조사해 사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배우 하정우의 1500만원짜리 미술작품을 놓고 헤어진 연인이 법정 다툼을 벌였다.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이 헤어지면서 그림을 누가 가져갈지를 놓고 소송까지 벌이게 된 것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1단독 조현락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남성 이모씨가 여자친구였던 김모씨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에서 “김씨는 이씨에게 하정우 그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두 사람의 사연은 2016년으로 거슬러 간다. 이씨는 그해 2월 여자친구 김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 하정우에게 ‘October’ 그림을 구매했다. 이씨는 하정우와 대학 선후배 사이로, 하정우의 작업실을 방문해 직접 그림을 구매했다.이씨는 이 작품을 하정우에게 건네받은 뒤 부모님 집에 두고 있다가 2018년 2월부터는 김씨에게 그림을 맡겼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문제는 이들 결혼이 없던 일이 되면서 불거졌다. 이씨는 ‘맡겨놨던 하정우 그림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김씨는 ‘빌려준 돈부터 갚으라’며 돌려주지 않았다.결국 이씨는 2022년 4월 “그림을 돌려받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김씨는 “당시 이씨와 결혼할 예정이었으니 해당 그림의 공유자”라며 “소유자가 이씨라고 하더라며 빌려준 돈에 대한 담보로 그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맞섰다.법원은 그림의 매수자인 이씨가 소유자라고 판단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 그림을 누가 산 것인지 계약 당사자들 간에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림을 판매한 상대방인 하정우가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했을 것인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