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안에 상장안이 마련되는게 바람직하지만 ''법과 원칙''을 어겨선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삼성생명의 경우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공약한 대로 연내 발표가 이뤄지지 않아 삼성자동차 부채처리 문제가 꼬이게 됐다며 난감해 했다.

삼성생명측은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하는 것은 법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갖고 있다.

대신 상장시 계약자에게 우선청약권이나 현금을 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삼성측은 주장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삼성생명과는 다소 다른 입장이다.

교보는 상장안이 확정되더라도 종합주가지수가 700∼800포인트는 돼야 상장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정부가 업계에 타진해온 상장안이 종전과 다를게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