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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장에 亂개발 불허권 허용 .. 여야 정책협의회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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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5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난개발 및 러브호텔 규제와 관련, 건축법과 학교보건법, 공중위생관련법을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에서 개정키로 했다.

    또 근로자복지기본법과 농가부채경감특별법도 이번 회기내에 합의 제정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신도시 난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사에서 주변환경에 유해하다고 판단된 경우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단체장에게 주는 방향으로 건축법을 바꾸기로 했다.

    또 보건위생법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절대정화구역 50m내에 숙박 위락 시설을 금지하도록 학교보건법을 수정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이 경제부총리 신설은 동의하지만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며 정부의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한나라당은 또 현재 총리실과 문화관광부에 이원화돼 있는 청소년보호육성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일원화시키고 마사회를 농림부 산하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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