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우성건설 매매중단 입력2000.12.06 00:00 수정2000.12.06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증권거래소는 5일 법정관리 폐지결정이 보도된 한양과 우성건설의 매매거래를 중단시켰다. 법정관리 폐지결정이 사실로 확인되면 상장폐지되며 상장폐지전 15일동안 정리매매기간이 부여된다. [한국경제]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한화오션, 완성형에 가까운 해양 방산…목표가↑"-한국 2 12월 PPI 예상 밑돌았지만, 불안한 투심…M7 일제히 '하락' [뉴욕증시 브리핑] 3 "넷마블, '나혼렙' 대체 신작 필요…목표가↓"-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