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소유제한이 상장회사나 코스닥 등록기업을 자회사로 둘 경우 현행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금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을 50% 이상으로 제한하면서 지난 99년 4월1일 이전에 설립된 상장회사에 한해 30% 이상 지분을 소유하도록 규정돼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경제5단체에서 정부에 건의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규제개혁과제"중 규제관련사항 22개 과제를 심의.의결하고 이중 18개 과제를 수용,내년 상반기중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또 현물출자 이외에 상법상의 회사분할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부채비율 1백% 초과금지(1년),자회사지분 소유제한(2년)에 대한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이와함께 규제개혁위는 보험회사의 주식투자한도를 총자산의 3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늘리고 산업단지내 산업용지를 공장설립전이라도 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하루 2시간,주 6시간 이내였던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현행 1년 단위로 돼 있는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노사정 합의를 전제로 3년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