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0.12.01 00:00
수정2000.12.01 00:00
일본 도쿄 고등법원은 30일 일본군 위안부로 7년 동안 혹사당했던 재일 한국인 송신도(78)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1천2백만엔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 항소심 판결에서 위안소 설치는 당시의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기토 스에오 재판장은 "위안소 설치는 당시 일본이 비준, 가입했던 강제노동조약 등의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에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