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보험료 '내년 1월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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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보험사에 따라 승합차(7인승 이상∼10인승 이하)의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10만원가량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차보험 시장의 담합 및 경쟁제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2002년 4월로 잡혀 있던 순보험료 자유화 시기를 앞당겨 우선 내년에 승합차와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순보험료를 자유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현재 연간 보험료가 평균 66만원 수준인 승합차(보험가입차량 약 70만대)의 경우 앞으로는 회사간 보험료 편차가 약 1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차보험 시장의 담합 및 경쟁제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2002년 4월로 잡혀 있던 순보험료 자유화 시기를 앞당겨 우선 내년에 승합차와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순보험료를 자유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현재 연간 보험료가 평균 66만원 수준인 승합차(보험가입차량 약 70만대)의 경우 앞으로는 회사간 보험료 편차가 약 1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