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서산농장 3분의 1 '농어민에 우선 매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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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현대건설 및 충남지역 간척피해 어민 등과 협의를 거쳐 서산농장 매각 대상토지의 3분의 1 가량을 농어민들에게 우선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농림부는 충남 서산·태안·홍성지역 간척피해 농어민들이 서산농장 매각과 관련,농지의 우선 분배를 요구함에 따라 현대건설 충남도 한국토지공사 등과 협의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농림부는 1991년 9월 서산농장의 준공기한 연장을 허가할 당시 현대건설이 서산간척지를 매각할 경우 간척 피해 농어민에게 우선적으로 농지를 분배한다는 면허조건을 부여했었다.
이에 따라 매각대상 3천82만평중 1천6만평을 피해 농어민들에게 우선 분배하고 이를 매각공고에 명시하기로 했다.
우선 분배 대상 농어민은 간척피해가 확인된 3천7백54가구 외에도 소송이 진행중인 3천5백여가구를 합쳐 모두 7천2백여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농림부는 충남 서산·태안·홍성지역 간척피해 농어민들이 서산농장 매각과 관련,농지의 우선 분배를 요구함에 따라 현대건설 충남도 한국토지공사 등과 협의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농림부는 1991년 9월 서산농장의 준공기한 연장을 허가할 당시 현대건설이 서산간척지를 매각할 경우 간척 피해 농어민에게 우선적으로 농지를 분배한다는 면허조건을 부여했었다.
이에 따라 매각대상 3천82만평중 1천6만평을 피해 농어민들에게 우선 분배하고 이를 매각공고에 명시하기로 했다.
우선 분배 대상 농어민은 간척피해가 확인된 3천7백54가구 외에도 소송이 진행중인 3천5백여가구를 합쳐 모두 7천2백여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