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덜고 돈벌고 '일석이조' 재테크 .. '근로자주식저축' 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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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금액의 5.5%만큼 연말에 근로소득세를 덜 내게 되는 "근로자주식저축제도"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근로자주식저축은 세액공제에다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까지 주어져 여유자금을 굴리기엔 안성마춤인 상품이다.
모든 근로자가 1인당 1통장으로 최고 3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저축기간은 1~3년으로 일시납과 분할납으로 나뉜다.
증권계좌의 경우 저축금과 주식실물의 인출금지,저축금액의 30%이상 주식투자라는 조건이 붙어있다.
근로자주식저축의 상품내용과 주의할 점을 알아본다.
<>언제부터 실시되나=세액공제와 비과세혜택의 근거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는 날부터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여야 합의로 국회가 정상화됨에 따라 법 개정안이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따라서 다음달 중순부터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금액의 5.5%를 세액공제 받는 혜택은 올해와 2001년말까지 가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반면 비과세혜택은 가입후 3년동안 계속된다.
<>주식투자에 자신이 있다면=이왕이면 거래하는 증권사의 위탁계좌를 근로자주식저축계좌로 바꿔 놓는 것이 좋다.
주식투자 경력 7년인 A씨를 생각해 보자.
A씨는 다음달 중순에 거래하는 증권사의 위탁계좌를 근로자주식저축계좌로 돌려 놓기로 마음먹었다.
1인당 가입한도인 3천만원을 꽉 채워 넣으면 내년 1월쯤 연말정산을 할 때 3천만원의 5%인 1백50만원이 근로소득세에서 세액공제된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에 붙는 주민세(세액의 10%)까지 감안하면 5.5%인 1백65만원을 절약하게 된다.
A씨가 세액공제와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세가지.
첫째는 저축한 돈을 1년이상 빼내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A씨는 12월에 넣어 놓은 돈을 2001년 12월까지 인출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는 계좌에서 사들인 주식실물을 인출하는 것도 금지된다.
셋째로 평균잔고 기준으로 저축금액의 30%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받게 된다.
여기에 그동안 면제받은 이자 및 배당소득세(2000년에는 22%, 2001년부터는 16.5%)도 내야 한다.
A씨가 저축금의 3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고 돈과 주식을 인출하지 않는다면 내후년인 2002년 1월 연말정산때에도 최초불입금인 3천만원의 5.5%인 1백65만원의 세금감면효과를 볼 수 있다.
주식투자를 해서 원금손실이 있더라도 최초불입금을 다시 인정하겠다는 것이 재경부의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가입후 1년이 지나도 해지를 하지 않고 재가입신청서만 제출하면 처음 가입했던 금액과 그동안 불입한 금액(최고 3천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초보투자자라면 간접상품=B씨는 세액공제나 비과세혜택을 받고 싶지만 주식투자에 자신이 없어 은행신탁이나 자산운용사나 투신운용사의 "근로자주식저축펀드"에 돈을 맡길 생각이다.
아무래도 운용전문가들에게 주식운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다.
은행신탁은 가까운 은행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다.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뮤추얼펀드(회사형 투자신탁)나 투자신탁운용회사가 돈을 굴리는 수익증권(계약형 투자신탁)은 증권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팔게 될 근로자주식저축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는 세액공제와 비과세혜택 조건 3가지를 유념하지 않아도 된다.
주식형펀드 자체가 신탁재산의 6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데다 계약기간이 1년이상 최고 3년이므로 가입금액과 가입기간만 선택하면 된다.
<>그래도 안심이 안되면=근로소득세 감면효과 5.5%를 얻으면서 저축금액의 30%만 주식투자를 할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다.
3천만원을 넣어 근로소득세 1백65만원을 감면받고 30%인 9백만원만 주식투자를 한다면 나머지 2천1백만원에는 연3~5%의 예탁금이용료(이자)가 붙는다.
연3%만 잡아도 1년 이자가 63만원이 된다.
따라서 3천만원을 넣어 놓고 9백만원만 주식투자를 해 본전치기를 한다고 하면 1년에 2백28만원(3천만원의 7.6%)을 고스란히 손에 쥐게 된다.
물론 주식투자결과에 따라 전체 수익률이 달라지겠지만 세후 연7.6%의 수익률은 1년짜리 정기예금금리인 세전 연7%보다 1~2%포인트 더 유리한 셈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근로자주식저축은 세액공제에다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까지 주어져 여유자금을 굴리기엔 안성마춤인 상품이다.
모든 근로자가 1인당 1통장으로 최고 3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저축기간은 1~3년으로 일시납과 분할납으로 나뉜다.
증권계좌의 경우 저축금과 주식실물의 인출금지,저축금액의 30%이상 주식투자라는 조건이 붙어있다.
근로자주식저축의 상품내용과 주의할 점을 알아본다.
<>언제부터 실시되나=세액공제와 비과세혜택의 근거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는 날부터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여야 합의로 국회가 정상화됨에 따라 법 개정안이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따라서 다음달 중순부터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금액의 5.5%를 세액공제 받는 혜택은 올해와 2001년말까지 가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반면 비과세혜택은 가입후 3년동안 계속된다.
<>주식투자에 자신이 있다면=이왕이면 거래하는 증권사의 위탁계좌를 근로자주식저축계좌로 바꿔 놓는 것이 좋다.
주식투자 경력 7년인 A씨를 생각해 보자.
A씨는 다음달 중순에 거래하는 증권사의 위탁계좌를 근로자주식저축계좌로 돌려 놓기로 마음먹었다.
1인당 가입한도인 3천만원을 꽉 채워 넣으면 내년 1월쯤 연말정산을 할 때 3천만원의 5%인 1백50만원이 근로소득세에서 세액공제된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에 붙는 주민세(세액의 10%)까지 감안하면 5.5%인 1백65만원을 절약하게 된다.
A씨가 세액공제와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세가지.
첫째는 저축한 돈을 1년이상 빼내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A씨는 12월에 넣어 놓은 돈을 2001년 12월까지 인출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는 계좌에서 사들인 주식실물을 인출하는 것도 금지된다.
셋째로 평균잔고 기준으로 저축금액의 30%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받게 된다.
여기에 그동안 면제받은 이자 및 배당소득세(2000년에는 22%, 2001년부터는 16.5%)도 내야 한다.
A씨가 저축금의 3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고 돈과 주식을 인출하지 않는다면 내후년인 2002년 1월 연말정산때에도 최초불입금인 3천만원의 5.5%인 1백65만원의 세금감면효과를 볼 수 있다.
주식투자를 해서 원금손실이 있더라도 최초불입금을 다시 인정하겠다는 것이 재경부의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가입후 1년이 지나도 해지를 하지 않고 재가입신청서만 제출하면 처음 가입했던 금액과 그동안 불입한 금액(최고 3천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초보투자자라면 간접상품=B씨는 세액공제나 비과세혜택을 받고 싶지만 주식투자에 자신이 없어 은행신탁이나 자산운용사나 투신운용사의 "근로자주식저축펀드"에 돈을 맡길 생각이다.
아무래도 운용전문가들에게 주식운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다.
은행신탁은 가까운 은행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다.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뮤추얼펀드(회사형 투자신탁)나 투자신탁운용회사가 돈을 굴리는 수익증권(계약형 투자신탁)은 증권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팔게 될 근로자주식저축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는 세액공제와 비과세혜택 조건 3가지를 유념하지 않아도 된다.
주식형펀드 자체가 신탁재산의 6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데다 계약기간이 1년이상 최고 3년이므로 가입금액과 가입기간만 선택하면 된다.
<>그래도 안심이 안되면=근로소득세 감면효과 5.5%를 얻으면서 저축금액의 30%만 주식투자를 할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다.
3천만원을 넣어 근로소득세 1백65만원을 감면받고 30%인 9백만원만 주식투자를 한다면 나머지 2천1백만원에는 연3~5%의 예탁금이용료(이자)가 붙는다.
연3%만 잡아도 1년 이자가 63만원이 된다.
따라서 3천만원을 넣어 놓고 9백만원만 주식투자를 해 본전치기를 한다고 하면 1년에 2백28만원(3천만원의 7.6%)을 고스란히 손에 쥐게 된다.
물론 주식투자결과에 따라 전체 수익률이 달라지겠지만 세후 연7.6%의 수익률은 1년짜리 정기예금금리인 세전 연7%보다 1~2%포인트 더 유리한 셈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