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투자신탁운용이 투자부적격 등급인 유가증권을 머니마켓펀드(MMF)에 편입하는 등 변칙적 채권거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기관경고를 받았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말∼9월초 교보투신운용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MMF에 투자부적격 채권등을 편입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