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현행 26개월인 육군과 해병 사병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22일 총재단회의를 열어 박세환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뒤 이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현행 병역법이 사병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규정했음에도 ''국방장관의 재량으로 국방상 필요할 경우 복무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원용해 26개월 복무를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방장관의 재량을 전시 또는 사변 등으로 한정해 평상시 복무기간을 24개월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