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그룹(회장 황병우·사진 왼쪽 첫번째)은 창립 13주년을 맞아 ‘따뜻한 금융으로 모두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다’라는 그룹 미션을 실천하기 위해 아동·청년·노인 등 전 세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회공헌사업을 기획,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상생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세대와 세대를 잇-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전달식을 통해 ▲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어린이 병원 환아 지원 ▲청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자격증 시험 지원 ▲쪽방 거주 장년의 혹서기 대비를 위한 전기료 지원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성 증진을 위한 ‘DGB 디지털 효도관’ 지원 ▲전 세대를 위한 동행봉사단의 복지시설 봉사활동 지원으로 대상자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이 펼쳐질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대구광역시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진행됐으며 총 2억 원의 기부금이 전달됐다. 특히 DGB금융그룹은 창립기념일 행사 비용을 대폭 축소하고 그 비용을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과의 상생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DGB금융그룹은 창립기념일 당일 노인 교육을 위해 지원한 서구노인복지관의 ‘DGB 디지털 효도관’과 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치료비와 문화공연을 지원한 경북대학교어린이병원을 직접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대상별 맞춤형 ESG 실천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전달식을 통해 전 세대의 뜨거운 응원과 사랑으로 성장한 DGB의 창립기념일을 더욱 뜻깊게 보낼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따뜻한 금융 실천을 위해 적극 소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하고, 서버비 등 비용을 부당하게 수취한 SSG닷컴과 컬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공정위는 SSG닷컴·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SSG닷컴에는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SSG닷컴은 2019년 10월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61개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전가했다.2019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526만3000원을 부당하게 수취하기도 했다.컬리는 2020년 2월과 8월 진행한 '봄맞이 청소 기획전', '8월 생리대 기획전' 행사에서 3개 납품업체에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다.2022년에는 자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성장장려금(판매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총 1850개 납품업체와 실질적 협의 없이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행위가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비용을 수취하거나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시장에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SSG닷컴과 컬리 측은 "해당 지적 사항은 모두 시정했으며, 향후 재발치 않도록 법규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 협의 없이 납품업체에 세일행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의 혐의를 받는 SSG닷컴과 컬리에 대해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납품업체와 세일 행사의 기간과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세일행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SSG닷컴은 2019년 61개 납품업체에게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절반 부담시켰고, 컬리는 2020년 3개 납품업체에게 가격 할인 비용을 절반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뿐만 아니라 SSG닷컴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6526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한 혐의를, 컬리는 납품업체 대상으로 판매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협의 없이 1850개 납품업체와 약정을 체결한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최근 급격하게 성장한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행위를 적발·제재해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뿐만 아니라 온라인 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가격할인 또는 할인쿠폰 발행 등의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