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최근 법정관리 대상에서 퇴출된 신화건설과 고려서적에 대해 17일 파산선고를 내렸다.

재판부 신화건설의 파산관재인으로 강보현 변호사를,고려서적의 파산관재인으로 여상규 변호사를 각각 선임했다.

파산선고를 받은 두 회사는 오는 12월1일까지 채권자 신고를 받으며 채권조사와 채권자 집회를 거쳐 최종 정리된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