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인 범양상선이 법정관리 중단이냐,신임사장 수용이냐는 선택기로에 놓였다.

12일 범양상선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파산1부는 범양상선 임직원들이 "윤영우 신임 관리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대하자 "법원의 인사결정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법정관리를 받지 않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통보했다.

법원은 지난 10일 회사 임원과 노조간부 등을 법정으로 불러 이러한 결정을 알리고 13일까지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통보했다.

이에따라 지난 94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범양상선은 법정관리 7년만에 회사정리 절차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됐다.

만일 법정관리 중단을 선택할 경우 범양상선은 14년간 분할 상환토록 된 부채의 미상환 잔액을 앞당겨 갚아야 돼 최근 추진중인 회사매각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범양상선 임직원들은 이에앞서 법원이 현대상선 출신의 윤영우 전 현대택배 사장을 신임 관리인으로 선임하자 지난 9일 오후와 10일 집단으로 조퇴와 연월차휴가를 내며 반발했었다.

박주병 기자 jb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