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개선 계획서 빨리 내게 한다..재무건전성 미달 금융사 시정조치 강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 재무건전성 기준을 맞추지 못한 증권 보험 신용금고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시한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2금융권의 적기시정조치가 강화된다.
금감위는 10일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증권·보험사의 경영개선계획서 제출시한(현행 2개월 이내)을 ''2개월 범위내에서 금감위가 정하는 기한''으로 바꿨다고 발표했다.
또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상호신용금고는 1개월 범위내에서 금감위가 정하는 기한으로 관련 규정을 고쳤다.
금감위는 투자신탁회사에서 증권사로 전환돼 적기시정조치가 최고 3년6개월 동안 유예된 전환증권사에 대해서도 경영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경영개선 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전환증권사들이 금감위와 체결한 경영개선협약 내용을 잘 지키지 않을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대비해 경영개선계획서 제출기한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쳤다"고 설명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금감위는 10일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증권·보험사의 경영개선계획서 제출시한(현행 2개월 이내)을 ''2개월 범위내에서 금감위가 정하는 기한''으로 바꿨다고 발표했다.
또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상호신용금고는 1개월 범위내에서 금감위가 정하는 기한으로 관련 규정을 고쳤다.
금감위는 투자신탁회사에서 증권사로 전환돼 적기시정조치가 최고 3년6개월 동안 유예된 전환증권사에 대해서도 경영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경영개선 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전환증권사들이 금감위와 체결한 경영개선협약 내용을 잘 지키지 않을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대비해 경영개선계획서 제출기한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쳤다"고 설명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