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자동으로 색출해 내는 전산조기경보시스템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9일 "지난 5월부터 시범 운용해온 조기경보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별 하루 매출액은 한국신용카드결제 전산망을 통해 다음날 오후 3시까지 국세청 시스템으로 전송되고 실시간으로 관할세무서에 전달돼 불법거래 혐의가 있을 경우 즉시 현장 점검에 나서게 된다.

국세청은 "유흥음식점의 거래가 가장 많은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일어나는 매출승인 자료에 대해선 모든 매출승인 건마다 전산에 수록해 불법거래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심야시간대에 고액의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매점 등에서 고액의 매출이 발생할 경우 유흥음식점이 이용하는 위장가맹점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