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대우자동차나 퇴출 기업과 거래하던 중소협력업체들은 정부로부터 경영안정자금을 자격제한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6백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추가투입키로 했다.

중소기업들이 연쇄 도산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원내용및 절차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올해 조성된 3천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6백억원 더 증액해 구조조정기업 협력업체에 운전자금 용도로 우선 지원한다.

연리 7.5%의 이 자금을 업체당 최대 5억원씩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용 위주로 직접 대출한다.

지원 대상업체의 경우 업력(3년)이나 부채비율(동종업계 평균 2배이내)등 기존의 자격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대 50억원으로 묶여있는 정부자금 지원 한도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퇴출기업 협력업체 가운데 구조개선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수혜업체의 자금상환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한편 대우협력업체가 밀집돼 있는 부산 창원 경기 인천지역의 협력업체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운전자금 대출시 최고 1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제공키로 했다.

◆구조조정 지원=정부는 퇴출기업의 협력업체중 구조조정 대상인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우선 출자키로 했다.

조합당 결성액의 최고 30%까지 출자 지원한다.

민간 출자분까지 포함하면 총1천억원이 조성된다.

이 자금의 10%이상은 퇴출기업 협력업체 등에 우선 투자되고 사업구조조정이나 전략적 제휴 등 구조조정 전략도 짜준다.

◆애로창구 개설=각 지방 중기청별로 ''협력업체 자금애로 상담창구''를 만들어 협력업체의 피해를 접수하고 민원을 처리해준다.

애로를 호소한 협력 중소기업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방 중기청이 대책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또 정부는 특례보증을 받은 협력업체에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적극 대출해주도록 독려키로 했다.

협력업체의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면 상환기일을 연장해주도록 했다.

협력업체에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 직원에 대해선 면책조치를 해준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