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 인수에 대해 강력한 승인제가 실시되고 출자자 대출에 대한 처벌규정도 크게 강화된다.

지금은 인수때 아무런 제한이 없지만 앞으로는 설립시 요구되는 출자자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9일 동방상호신용금고 불법대출 사건을 계기로 이같은 내용의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달중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신용금고를 인수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출자금이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순자산이 출자하려는 자금의 3배 이상일 것 등 설립시 요구되는 출자자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또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금고 인수계약에 대해 신고서 접수를 거부할 수 있고 일정 기간 내에 보유주식 모두를 매각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게 된다.

이 경우 인수희망자의 보유주식은 의결권을 상실하며 명령 위반시엔 형사처벌이 가해진다.

처분명령 위반시에는 6개월(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금감위에 주식처분명령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