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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신 "대우債식 손실보전 없다"..부도기업채권 편입펀드 투자자 손실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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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신사들은 앞으로 부도나 법정관리 등으로 추가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 수익증권 투자자들에게 손실보전을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5일 대한투신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부도나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에도 실적배당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투신 관계자도 "앞으로 현대건설뿐 아니라 어떤 기업이 부도나더라도 증권사나 투신사가 고객손실을 대신 물어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대우가 워크아웃에 들어갔을 때 투신사와 증권사들이 환매시점에 따라 대우채 원금의 50%,80%,95%를 지급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 주목된다.

    투신사 펀드는 시가평가펀드와 장부가평가펀드로 구분된다.

    시가평가펀드의 경우 하루하루 변하는 회사채의 가치가 수익증권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법정관리 가능성이 큰 현대건설 회사채를 편입한 시가평가펀드는 그만큼 수익률이 낮게 형성돼 있다.

    투신사들은 장부가펀드도 실적배당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대한투신 관계자는 "장부가펀드는 장부가를 투신사가 보장해주는 펀드가 아니라 편입 유가증권의 가치를 매일매일 평가하지 않는 펀드"라고 설명했다.

    그는 "편입 유가증권이 부도나면 기준일을 정해 손실률만큼 상각해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뿐"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대우가 워크아웃에 들어갔을 때 투신사와 증권사가 손실을 보전해 준 것은 특별한 상황이었던데다 투자자들의 손실이 워낙 컸기 때문일 뿐 원칙적인 처리는 아니었다고 투신사들은 밝혔다.

    현재 투신사 신탁재산에 편입돼 있는 현대건설 회사채는 8천억∼1조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장부가평가펀드와 시가평가펀드의 비중은 50대 50 수준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는다 하더라도 전체 수익증권 편입채권중 현대건설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수익률 하락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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