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가 벼랑 끝에 몰렸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노조가 인력대폭감축등 구조조정에 협조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도처리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함으로써 채권은행과 대우차노조가 대치하는 최악의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자금줄을 쥔 채권은행과 공장을 돌리는 근로자들의 협조와 이해없이는 대우차 회생은 불가능하다.

최대 고비는 4백억원 이상의 진성어음이 만기도래하는 오는 7일.

지금으로선 막을 길이 없다.

대우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국내 공장은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해지고 협력업체들도 연쇄도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폴란드공장(FSO)등 해외 공장들도 조립용 차량 공급이 끊기면서 조업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를 법원이 수용한다는 보장도 없다.

최악의 경우 대우자동차는 곧장 청산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정관리 카드를 빼든 이유=채권단은 포드의 인수포기 발표 직후부터 법정관리 방안을 검토해왔다.

채권단의 지원 여력이 갈수록 고갈되면서 산업ㆍ한빛은행은 지난 주에도 가까스로 대우차 부도를 막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단이 법정관리 쪽으로 선회한 결정적인 이유는 최근 대우자동차가 발표한 구조조정 방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내용 자체도 만족스럽지 않은데다 노동조합의 협조와 동의없이는 실행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GM과 매각 협상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월 1천억원 이상의 신규 자금을 지원해야 할 명분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GM과 협상 진전 여부도 노조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GM은 최근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와 협력업체의 동의없이는 인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차 노조의 대응=공식 입장 발표를 유보한 채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다.

노조는 우선 채권단이 1천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또 정리해고나 생산라인 조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임금 문제가 해소되더라도 구조조정 협상이 타결될지는 미지수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