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이슈] 벤처 무분별한 조사는 곤란 .. '옥석 가리기'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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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정현준 게이트''가 벤처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감과 유사 사건의 발생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사설펀드''를 이용한 커넥션에 대한 검찰 수사는 결과에 따라 커다란 정치ㆍ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다.
여기에다 각계에서 도덕적 훈시와 비난이 난무하고 대통령의 개탄이 나오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건전한 벤처와 불건전 벤처를 가리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사건은 사건으로'' 바라보는 냉정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자칫 잘못 전개될 경우 우리나라 벤처기업은 본연의 기술적 상업적 위험 외에도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까지 증명해야 하는 위험부담까지 가중돼 전반적 침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이런 지적에 일리가 있다면,지금 정부는 자신부터 먼저 중심을 잡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보이는 일련의 행위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사실 우리는 지금의 벤처기업과 유사한 기업군을 창출해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중소기업기본법(1966년)을 비롯 중소기업진흥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84년),중소기업창업지원법(86년),신기술금융지원에 관한 법률(88년),창업보육시설 지원(94년),중소기업구조조정법(95년),중소기업청 신설(96년) 그리고 코스닥(KOSDAQ)시장 개설(96년)등이 그 좋은 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던 것은 ''특별히'' 창업과 인력이동 등에 관한 규제를 철폐 내지 완화하고 또 인프라를 조성하면서 집중적으로 벤처기업을 지원해 ''불''을 붙여보자는 이유에서였다.
여기서 정부는 집중적 지원과 관련해 특히 투자대상의 명시적 제시와 투자자금의 유인에 주목했다.
먼저 투자대상과 관련해 정부는 벤처기업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했다.
정부의 선별적 자의적 개입이 ''정부실패''의 위험을 안고 있었지만 그래도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시장실패''의 논리와 특별법의 ''한시적''성격을 감안했기 때문이었다.
취지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사건을 계기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건전''과 ''불건전'' 벤처를 ''선별''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벤처든 아니든 세금포탈 혐의가 있을 땐 조사하면 되는 것이지 스스로 육성하겠다고 식별한 벤처집단을 대상으로 분명한 ''역(逆)유인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말이다.
또 투자자금의 유인과 관련,정부는 특별법에 근거해 엔젤세제,자금출처 불문 등 각종 유인책을 제시했다.
지하자금 유휴자금 등을 과감히 유인해 산업자본화하겠다는 것이 특별법 제정의 주요배경중 하나였던 것이다.
벤처의 속성상 벤처캐피털보다도 엔젤 등 개인투자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 옳은 방향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자칫하면 이런 취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사설펀드를 통한 불법적 거래나 주가조작 등이 있었다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
그것은 존 네샤임 교수(''High Tech Start Up''의 저자)가 벤처기업 성공요인의 하나로 거론했던 ''부당한 이익(unfair advantage)'',즉 자신만의 경험과 교육 또는 출신학교를 비롯한 네트워크 등의 전략적 활용과는 다른 불법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설펀드 자체가 불법시 죄악시된다든지,사건의 범죄성과 관계없이 벤처의 ''부당한 이익''활용 차원에서 자연스레 연결된 개인투자자 또는 아예 무관한 개인투자자들의 명단이 유출되고,이들이 일방적으로 의심받게 되면 이는 전반적인 엔젤의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
더구나 ''벤처정책을 통해 그토록 보호하고 지원해 줬는데 이렇게 배신한다''는 정부 시각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벤처를 포함한 혁신이 오로지 새로운 원동력이 되기만을 바랐지,이를 둘러싼 거시적 구조적 환경적 조건이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간과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조건들에는 경쟁구조 금융시장 노동시장 세금구조 기업지배구조는 물론이고 정치구조,관료주의도 당연히 포함된다.
안현실 전문위원.경영과학搏 ahs@hankyung.com
더구나 ''사설펀드''를 이용한 커넥션에 대한 검찰 수사는 결과에 따라 커다란 정치ㆍ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다.
여기에다 각계에서 도덕적 훈시와 비난이 난무하고 대통령의 개탄이 나오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건전한 벤처와 불건전 벤처를 가리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사건은 사건으로'' 바라보는 냉정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자칫 잘못 전개될 경우 우리나라 벤처기업은 본연의 기술적 상업적 위험 외에도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까지 증명해야 하는 위험부담까지 가중돼 전반적 침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이런 지적에 일리가 있다면,지금 정부는 자신부터 먼저 중심을 잡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보이는 일련의 행위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사실 우리는 지금의 벤처기업과 유사한 기업군을 창출해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중소기업기본법(1966년)을 비롯 중소기업진흥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84년),중소기업창업지원법(86년),신기술금융지원에 관한 법률(88년),창업보육시설 지원(94년),중소기업구조조정법(95년),중소기업청 신설(96년) 그리고 코스닥(KOSDAQ)시장 개설(96년)등이 그 좋은 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던 것은 ''특별히'' 창업과 인력이동 등에 관한 규제를 철폐 내지 완화하고 또 인프라를 조성하면서 집중적으로 벤처기업을 지원해 ''불''을 붙여보자는 이유에서였다.
여기서 정부는 집중적 지원과 관련해 특히 투자대상의 명시적 제시와 투자자금의 유인에 주목했다.
먼저 투자대상과 관련해 정부는 벤처기업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했다.
정부의 선별적 자의적 개입이 ''정부실패''의 위험을 안고 있었지만 그래도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시장실패''의 논리와 특별법의 ''한시적''성격을 감안했기 때문이었다.
취지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사건을 계기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건전''과 ''불건전'' 벤처를 ''선별''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벤처든 아니든 세금포탈 혐의가 있을 땐 조사하면 되는 것이지 스스로 육성하겠다고 식별한 벤처집단을 대상으로 분명한 ''역(逆)유인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말이다.
또 투자자금의 유인과 관련,정부는 특별법에 근거해 엔젤세제,자금출처 불문 등 각종 유인책을 제시했다.
지하자금 유휴자금 등을 과감히 유인해 산업자본화하겠다는 것이 특별법 제정의 주요배경중 하나였던 것이다.
벤처의 속성상 벤처캐피털보다도 엔젤 등 개인투자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 옳은 방향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자칫하면 이런 취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사설펀드를 통한 불법적 거래나 주가조작 등이 있었다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
그것은 존 네샤임 교수(''High Tech Start Up''의 저자)가 벤처기업 성공요인의 하나로 거론했던 ''부당한 이익(unfair advantage)'',즉 자신만의 경험과 교육 또는 출신학교를 비롯한 네트워크 등의 전략적 활용과는 다른 불법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설펀드 자체가 불법시 죄악시된다든지,사건의 범죄성과 관계없이 벤처의 ''부당한 이익''활용 차원에서 자연스레 연결된 개인투자자 또는 아예 무관한 개인투자자들의 명단이 유출되고,이들이 일방적으로 의심받게 되면 이는 전반적인 엔젤의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
더구나 ''벤처정책을 통해 그토록 보호하고 지원해 줬는데 이렇게 배신한다''는 정부 시각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벤처를 포함한 혁신이 오로지 새로운 원동력이 되기만을 바랐지,이를 둘러싼 거시적 구조적 환경적 조건이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간과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조건들에는 경쟁구조 금융시장 노동시장 세금구조 기업지배구조는 물론이고 정치구조,관료주의도 당연히 포함된다.
안현실 전문위원.경영과학搏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