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0.11.06 00:00
수정2000.11.06 00:00
금융감독원은 5일 인천의 대한상호신용금고에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대한금고가 예금인출사태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이날부터 내년 5월3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와 임원직무 정지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대한금고가 제출하는 경영정상화 계획 및 관리인에 의한 자산실사 결과를 토대로 대한금고에 대한 정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