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우 변호사의 'e비즈 법률클리닉'] (17) '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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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살아 본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부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건을 구입하여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별 어려움 없이 반품 및 환불이 된다는 점이지요.
그만큼 소비자의 권익이 중시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미국조차도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온라인 경매 등을 통해 조직적인 사기행각을 벌이는 집단이 있어 미연방수사국(FBI)이 직원 160명으로 구성된 인터넷 사기 전담센터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인터넷 강국"을 자칭하고 나선 우리 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닌 듯합니다.
원래 소비자 보호의 풍토가 선진국만큼 제대로 정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자상거래라는 시스템이 도입되다보니, 소비자 피해의 사례가 여기 저기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ID와 계좌를 도용하여 사기행각을 벌이고는 흔적도 없이 도망가버리는 경우는 물론이고 하자물건의 반품이나 교환, 구매의사의 철회 등과 관련하여 횡포를 부리는 인터넷 업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소비자 보호는 꼭 인터넷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인터넷이 가지는 익명성으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오프라인의 경우보다 소비자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데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각국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통한 신뢰성 있는 사이버공간의 형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기존의 방문판매법이나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공정거래법등에 산재하여 있는 여러 규정을 통해 소비자보호의 문제를 규율하여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 등을 규율하기 위한 법이지만, 통신판매에 관하여도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신판매의 광고에 상품의 종류와 내용, 가격, 대금지급의 시기 및 방법, 상품의 인도시기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든가, 또 인도 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등의 경우 배달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이 그것입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약관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이러한 조항은 종래의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그 효력이 부인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산발적인 법규정만으로는 새로운 매체인 인터넷에서 상거래를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 정부에서는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그 법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소비자보호지침을 고시하고, 또 인터넷 사이버쇼핑몰 표준약관을 마련하는 등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자거래기본법의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여야 하는 원칙을 원론의 수준에서 선언하고 있을 뿐 별다른 실효성이 있는 규정을 찾아보기는 어렵고, 또 소비자보호지침 역시 말 그대로 지침의 역할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을 위반한 경우의 법적인 제재의 수단이 묘연합니다.
표준약관 역시 이를 채택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유도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제도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결국, 정부에서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입법하여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입법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업체의 신고 기준에 대하여도, 새로운 입법으로 그 시스템을 재정비한다고 합니다만, 기존의 방문판매법에서도 유사한 규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법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계몽과 또 그 위반에 대한 효율적인 처벌과 제재가 더욱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최근 법원이 PC뱅킹과 같은 전자자금 이체제도는 은행이 비용절감 및 고객편의 등의 목적으로 갖고 자체 도입한 만큼 은행에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비밀번호가 누출됐는지 알 수 없을 경우 은행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판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소비자보호의 문제는 단순한 입법보다는 법 집행과정에서 얼마나 실제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제도가 운영되는가 하는 점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법무법인 광장 전자상거래법팀장
물건을 구입하여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별 어려움 없이 반품 및 환불이 된다는 점이지요.
그만큼 소비자의 권익이 중시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미국조차도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온라인 경매 등을 통해 조직적인 사기행각을 벌이는 집단이 있어 미연방수사국(FBI)이 직원 160명으로 구성된 인터넷 사기 전담센터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인터넷 강국"을 자칭하고 나선 우리 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닌 듯합니다.
원래 소비자 보호의 풍토가 선진국만큼 제대로 정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자상거래라는 시스템이 도입되다보니, 소비자 피해의 사례가 여기 저기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ID와 계좌를 도용하여 사기행각을 벌이고는 흔적도 없이 도망가버리는 경우는 물론이고 하자물건의 반품이나 교환, 구매의사의 철회 등과 관련하여 횡포를 부리는 인터넷 업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소비자 보호는 꼭 인터넷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인터넷이 가지는 익명성으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오프라인의 경우보다 소비자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데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각국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통한 신뢰성 있는 사이버공간의 형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기존의 방문판매법이나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공정거래법등에 산재하여 있는 여러 규정을 통해 소비자보호의 문제를 규율하여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 등을 규율하기 위한 법이지만, 통신판매에 관하여도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신판매의 광고에 상품의 종류와 내용, 가격, 대금지급의 시기 및 방법, 상품의 인도시기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든가, 또 인도 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등의 경우 배달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이 그것입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약관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이러한 조항은 종래의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그 효력이 부인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산발적인 법규정만으로는 새로운 매체인 인터넷에서 상거래를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 정부에서는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그 법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소비자보호지침을 고시하고, 또 인터넷 사이버쇼핑몰 표준약관을 마련하는 등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자거래기본법의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여야 하는 원칙을 원론의 수준에서 선언하고 있을 뿐 별다른 실효성이 있는 규정을 찾아보기는 어렵고, 또 소비자보호지침 역시 말 그대로 지침의 역할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을 위반한 경우의 법적인 제재의 수단이 묘연합니다.
표준약관 역시 이를 채택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유도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제도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결국, 정부에서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입법하여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입법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업체의 신고 기준에 대하여도, 새로운 입법으로 그 시스템을 재정비한다고 합니다만, 기존의 방문판매법에서도 유사한 규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법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계몽과 또 그 위반에 대한 효율적인 처벌과 제재가 더욱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최근 법원이 PC뱅킹과 같은 전자자금 이체제도는 은행이 비용절감 및 고객편의 등의 목적으로 갖고 자체 도입한 만큼 은행에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비밀번호가 누출됐는지 알 수 없을 경우 은행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판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소비자보호의 문제는 단순한 입법보다는 법 집행과정에서 얼마나 실제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제도가 운영되는가 하는 점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법무법인 광장 전자상거래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