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태 <국회 산업자원 위원장>

시스템 이론에서 지구는 복잡계(closed-system)로 정의되고 있는 만큼,이 세상은 매우 불안하면서 역동적인 에너지와 물질의 교환 체계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특히 대기 중 온실가스의 증가는 겨우 균형을 유지하는 인류의 생존 자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후변화협약은 1차적으로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인류 생존 차원에서 적절히 조절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인류의 번영을 유지시켜주는 산업시스템은 아직까지 화석에너지의 사용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기후변화협약은 단순히 환경보호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산업경쟁력의 재구성에서부터 이와 관련된 기술 규범의 변화에 이르는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게 된다.

기후변화협약에서 협약 자체는 이미 비준 및 발효가 완료된 상태이며 교토의정서의 비준 및 발효는 현재 2002년 상반기를 목표로 협상이 진행되는 중이다.

여기에서 국회의 비준이 필수적인 것은 각 국가에서 국제협약이 법적 지위를 가지기 위해 국내법과 동일한 국회 통과의 절차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는 미국 산업과 경쟁중인 중국 멕시코 한국 등의 의미있는 동참없이는 미국 경제에 심각한 악형향을 미치는 어떤 의정서에서도 서명하면 안된다는 결의문을 통과시킨 바 있다.

반면 프랑스나 독일 등에서는 오히려 기후변화협약을 강화시키는 형태로 협상을 하도록 의회가 중요한 압력 기능을 행사하고 있다.

행정부와 함께 의회 그리고 소비자를 포함한 환경적 권익을 대변하는 NGO 등이 포괄적으로 기후변화협약이라는 복잡한 체계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의 기후변화협약은 아직까지 행정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선진국처럼 점차 국회와 NGO의 역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회의 대선진국 외교를 통하여 한국의 입지를 넓혀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키기 위한 한국의 자발적 노력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협약과 국가경쟁력을 조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에너지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를 조기에 달성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에너지절약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늘려나가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길이다.

기후변화협약이 국가별 이행체계로 돌입하게 될 이즈음 한국 의회에도 새로운 역할이 생겨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