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비과세 상품을 고르는게 좋을까.

"비과세 상품이 넘쳐 난다.

"비과세펀드""비과세고수익펀드""생계형비과세펀드(저축)"등 비과세란 말이 들어간 금융상품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22%)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지만 가입자로선 어떤 상품을,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이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이자소득세(이자의 22%)를 한푼도 내지 않는 상품은 상당한 투자메리트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여유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싶은 사람은 세가지 비과세상품중 자신이 가입할수 있는 상품을 골라 1-2개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투자방법이다.

세가지 비과세상품의 특징을 알아본다.

<>생계형 비과세저축(펀드)=세가지 비과세상품중 투자 메리트가 가장 크다.

기존 비과세 상품에 가입한 사람도 추가로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다.

비과세펀드나 비과세고수익펀드에 가입한 사람도 생계형비과세저축에 들수 있다는 얘기다.

한도는 1인당 2천만원까지다.

투신사 생계형 펀드의 경우 중간에 환매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확정금리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정기예금금리에 0.02%를 얹은 금리를 적용한다.

투자대상을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은행 생계형저축의 경우 일정기간 돈을 맡겨놓는 정기예금,돈을 매달 불입하는 정기적금,실적배당을 받는 신탁중 아무 것이나 고를수 있다.

투신사의 경우에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를 수시로 변경할수 있다.

유일한 단점은 가입자가 엄격히 제한돼 있다는 점.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외국인 재외국민제외)중 만65세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상이자,생활보호대상자만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비과세 고수익펀드=10월초부터 팔고 있다.

역시 이자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만기(1-3년)전에 환매할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1인당 가입한도는 2천만원까지.

비과세펀드와 합산해 계산된다.

이미 비과세펀드에 2천만원을 가입한 사람은 비과세고수익펀드에 돈을 맡겨도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비과세펀드에 1천만원을 가입한 사람은 비과세고수익펀드에 1천만원을 추가로 맡길수 있다.

가입시한도 제한돼 있다.

올해말까지다.

은행 증권사 동양종금에서 가입할수 있다.

그러나 모든 상품은 투신사가 운용한다.

운용후 그 실적을 되돌려주는 실적배당상품이다.

물론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지만 만기전에 환매할 경우엔 일정액의 환매수수료를 내야 한다.

실적배당형이라 수익률은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로선 9-10%로 예상된다.

채권및 유동성을 70%이상 확보해야 한다.

주식은 공모주를 포함,30%이하만 투자할수 있다.

비과세펀드와 다른 점은 투기등급채권을 편입한다는 점.

신용등급 "BBB-이하"인 회사채와 "A3-이하"인 기업어음(CP)에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C등급 이하인 투기채권은 편입하지 못하게 하고 후순위채에 대해서는 보증회사의 지급보증을 받도록해 안정성을 높였다.

<>비과세 펀드=전체적으론 비과세고수익펀드와 비슷하다.

1인당 1통장만 가질수 있으면 2천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역시 올해말까지 가입해야 한다.

비과세 고수익펀드와 다른 점은 채권형 국공채형 혼합형이 있어 투자성향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채권형은 투자적격인 회사채 등 채권을 60%이상 편입한다.

주식에는 투자할수 없다.

국공채형은 국공채를 60%이상 사야 한다.

수익률은 다소 떨어지지만 안정성면에선 최고다.

주식형은 주식을 최고 30%까지 편입할수 있다.

증시가 활성화되면 높은 수익을 얻을수 있지만 그에 비례해 위험을 감내해야 한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