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제품의 중대한 결함을 알게 된 사업자는 일정기간내 정부에 보고해 자발적 리콜을 하도록 하는 자사제품 결함정보 보고 의무화 제도가 내년 4월부터 실시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6일 "연내 소비자보호법을 고쳐 내년 4월부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사망 부상 질병 등 중대한 피해를 줄 정도의 제품결함을 알 경우 늦어도 1주일안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대한 결함의 구체적 내용은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라면서 "골절 중화상 정도의 부상이나 일정기간 입원해야 하는 질병 등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