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주인찾아주기...책임경영 체제 '포석' .. 은행법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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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중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높이고 10%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선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승인을 거쳐 살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은행 주인을 찾아줘 책임경영체제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당초 이런 방향으로 연내 은행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 내년으로 미뤄져 언제쯤 은행 주인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5일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분과위 회의에선 "은행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유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신속한 법개정을 주장하는 견해가 많았다.
은행분과위는 11월말까지 은행소유제도 개편방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으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연내 국회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내년봄 임시국회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 개정안의 핵심은 동일인 소유한도를 얼마로 할 것인가다.
내외국인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내국인도 10%까지 확대한다는게 재경부 복안이다.
재경부 윤용로 은행제도과장은 "미국과 독일은 동일인 지분취득한도가 10%, 프랑스는 15%"라고 밝혀 10%까지 상향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문제는 10%를 넘는 지분이다.
외국인은 10%, 25%, 33%를 넘어서는 지분도 금융감독위 승인을 거쳐 취득할 수 있다.
내국인은 외국인에 허용되는 은행에 한해 외국인이 취득한 지분만큼 살수 있도록 해 사실상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막아놓고 있다.
10%가 넘는 지분에 대해선 금융전업가에게만 승인을 거쳐 허용하는 방안과 일정요건을 가진 모든 내국인에 허용하는 두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요건으론 주식취득자금이 차입금이 아니며 자기자본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일 것, 대주주 여신한도를 충족할 것 등이 거론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분취득 한도와 승인 요건 등은 은행분과위의 보고서가 나온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97년 금융개혁위원회와 98년 11월 금융발전심의회에서도 은행소유 개편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나 법 개정이 무산되고 말았다.
산업자본(재벌)의 은행 소유를 허용할지 여부가 최대 쟁점 사항이었다.
은행분과위는 소유한도 확대시 사후적 감독강화 등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산업자본의 은행 경영 참여를 어느 수준으로 허용할지 주목된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
하지만 당초 이런 방향으로 연내 은행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 내년으로 미뤄져 언제쯤 은행 주인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5일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분과위 회의에선 "은행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유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신속한 법개정을 주장하는 견해가 많았다.
은행분과위는 11월말까지 은행소유제도 개편방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으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연내 국회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내년봄 임시국회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 개정안의 핵심은 동일인 소유한도를 얼마로 할 것인가다.
내외국인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내국인도 10%까지 확대한다는게 재경부 복안이다.
재경부 윤용로 은행제도과장은 "미국과 독일은 동일인 지분취득한도가 10%, 프랑스는 15%"라고 밝혀 10%까지 상향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문제는 10%를 넘는 지분이다.
외국인은 10%, 25%, 33%를 넘어서는 지분도 금융감독위 승인을 거쳐 취득할 수 있다.
내국인은 외국인에 허용되는 은행에 한해 외국인이 취득한 지분만큼 살수 있도록 해 사실상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막아놓고 있다.
10%가 넘는 지분에 대해선 금융전업가에게만 승인을 거쳐 허용하는 방안과 일정요건을 가진 모든 내국인에 허용하는 두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요건으론 주식취득자금이 차입금이 아니며 자기자본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일 것, 대주주 여신한도를 충족할 것 등이 거론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분취득 한도와 승인 요건 등은 은행분과위의 보고서가 나온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97년 금융개혁위원회와 98년 11월 금융발전심의회에서도 은행소유 개편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나 법 개정이 무산되고 말았다.
산업자본(재벌)의 은행 소유를 허용할지 여부가 최대 쟁점 사항이었다.
은행분과위는 소유한도 확대시 사후적 감독강화 등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산업자본의 은행 경영 참여를 어느 수준으로 허용할지 주목된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