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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의약분업서 제외 .. 黨政 검토...65세 이상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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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민주당은 노인들에 한해 병원에서 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 노인들을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정은 또 주사제의 경우 의약분업 제외대상을 확대, 병원에서 대부분의 주사제를 취급토록 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3일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이같은 개선방안을 갖고 의료계 및 약계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의장은 "노인들이 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조제투약하거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약분업 제외 대상 노인연령은 65세와 70세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와 함께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정액상한제''를 변경해 진료비는 1만5천원, 조제비는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의료보호대상자의 치료비 전달체계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기관을 거치지 않고 공단에서 병원으로 직접 지급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재창.김도경 기자 lee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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