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탈라인이 부도처리 됨에 따라 23일 주권매매가 정지되고 관리종목에 편입된다.

한국디지탈라인은 대표이사인 정현준 사장의 신용금고 배임사건 등에 휘말려 자금악화에 시달려오다 지난주 말 최종 부도돼 벤처업계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협회중개운영규정에 따라 한국디지탈라인은 무조건 23일에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코스닥위원회가 23일 열려 한국디지탈라인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코스닥기업의 부도는 코스닥상장(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23일의 회의에서 적절한 시장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인 관례로 관리종목에 편입된 후 주권의 거래 재개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코스닥의 부도회사에 대해선 관리종목에 편입시킨 후 회생방안을 강구토록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준다"며 "이 기간 동안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퇴출이 불가피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디지탈라인의 정현준(34) 사장은 자신이 1대주주인 서울 동방금고와 인천 대신금고에서 6백억원 이상을 불법 대출받아 금감원의 정밀조사를 받고 있다.

정 사장은 제3자명의 등 불법으로 대출받은 돈으로 자신의 사설펀드 손실보충과 문어발식 벤처기업 인수를 지원하는데 사용했다.

한국디지탈라인은 앞으로 유예기간 동안 부도어음을 막거나 법정관리 화의 등을 법원에 신청,갱생방안을 마련해야 되지만 대표이사의 불법 등으로 인한 기업부실에 대해선 법원측이 법정관리를 허용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