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소비자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신문 공고 비용을 부담토록 해 제도시행 취지와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지법 파산부는 21일 소비자 파산을 신청할 경우 그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게 될 비용 74만5천6백원(파산신청 14만5천원,면책신청 60만6백원)을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신청인에게 받는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작년 12월 파산법 105조가 개정되면서 파산신청자는 반드시 일간지에 그 내용을 공고토록 한데 따른 것이라고 법원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각종 채무를 제대로 갚을 능력이 없어 마지막 수단인 파산신청을 하는 사람에게 공고 비용을 부담시킨 것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입법취지와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파산법 개정 이전에는 관보 공고비용으로 3만1천3백원만 부담하면 됐었다.

파산부 관계자도 이와 관련,"공고비용을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파산신청자가 내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