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혈병의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해도 회사에 도금공으로 채용된 이후 별다른 질병이 없었던 임씨의 남편이 20년 넘게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크롬 등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채 일을 해왔던 점을 감안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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