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 지상파방송사 외국방송사 신문.통신사 등 1개 사업자의 지분이 15%를 초과할 수 없게 됐다.

또 지상파 방송3사, 외국방송사, SO(종합유선방송국) 등 각 분야별 사업자의 지분 총합도 20%를 넘을 수 없으며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발전기금으로 3백억원을 출연해야 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위성방송사업자 선정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와 함께 방송위는 위성방송사업자 선정 기준으로 △위성방송의 공익성 확보 △경영계획 △재무능력과 채널구성 운용계획, 기술능력 등을 기본 심사 기준으로 삼기로 정했다.

배점 기준은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가능성 및 사회적.문화적 필요성(2백점) △채널 구성.운용계획의 적정성(1백50점) △재정적 능력(1백50점) △경영능력(2백50점) △방송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 및 능력(1백50점) △방송영상산업 육성 및 방송발전 지원계획의 우수성(1백점) 등이다.

방송위의 위성방송사업자 선정은 희망 사업자간 비교심사평가(RFP)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를 위해 별도 심사위원회가 구성된다.

또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기준 등 세부 심사방안을 사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위는 18일 허가추천 신청접수를 공고하고 한달 후인 11월18일까지 접수를 완료한 뒤 12월중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