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융종합과세 대상자 '소득세 연 5천억 추가부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과세대상자(부부합산 이자.배당소득 4천만원 이상)들이 더 내야 할 소득세는 연간 총 4천억∼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종합과세 대상자 수와 이들의 수입금액규모 예상치를 근거로 이같이 분석했다.
반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이자소득세율이 현행 20%에서 15%로 낮아져 연간 1조4천억∼1조5천억원의 세금을 적게 낸다.
결국 금융소득종합과세제 시행으로 인해 세수는 1조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재경부는 내다봤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재정경제부는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종합과세 대상자 수와 이들의 수입금액규모 예상치를 근거로 이같이 분석했다.
반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이자소득세율이 현행 20%에서 15%로 낮아져 연간 1조4천억∼1조5천억원의 세금을 적게 낸다.
결국 금융소득종합과세제 시행으로 인해 세수는 1조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재경부는 내다봤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