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서울지법 파산부가 법정관리 기업들에게 무더기로 감사를 파견했다.

서울지법 파산부는 39명의 감사를 선임,법정관리회사에 파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선임된 감사는 법정관리 회사의 자금운용 상황 및 월별 보고서를 결재하고 회사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파산부에 직접 보고하게 된다.

파산부 관계자는 "법정관리 회사들의 "도덕적 해이"로 부실한 운영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감사인을 파견해 사실상 사문화돼 있던 감사의 기능을 대폭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