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5천만원선까지 예금을 보장해줄 방침이다.

그러나 요구불예금중 이자가 전혀 없는 당좌예금 별단예금 등은 지금처럼 전액 보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종구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13일 "내년부터 금융기관별로 1인당 2천만원까지만 보장하려던 것을 수정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며 "17일 당정회의에서 최종안이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한도확대와 관련,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3∼7배인 3천만∼7천만원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으나 재경부 내부적으론 그 중간선인 5천만원으로 정해 놓은 상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