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여론에 '한발 후퇴' .. 의료계 파업철회 배경/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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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총파업을 일단 풀었다.
강도 높은 국민들의 비난과 의대교수들에 대한 사퇴압력 등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 9일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재정 의사협회장이 "면허정지 세무조사 등이 계속되면 더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언급한 점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정부는 9일에 이어 10일에도 27명의 의사에게 청문과 처분사전통지서를 추가 발송했다.
이처럼 대립양상을 보이는 양측은 다른 한편으로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파업철회 배경=김 회장은 10일 발표한 ''회원에게 드리는 글''에서 비난여론과 내부 문제를 들어 파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네번째 총파업을 강행한 이후 거세진 비판여론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로부터 멀어졌다"고 평가했다.
또 "의대교수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사퇴압력을 받고 있으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유급위기에 처했다"며 파업대신 장기적으로 요구를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할 방침을 밝혔다.
계속된 폐·파업으로 인한 병·의원들의 손실도 한 요인이다.
이 때문에 동네의원들이 진료에 속속 복귀,지난 6일 80%에 가깝던 파업참여율이 10일에는 59.9%로 떨어졌다.
◆협상 전망=의료계가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타결전망이 밝아졌다.
특히 이번 협상이 당사자중 하나인 약계가 빠진 ''반쪽 협상''에 불과하다는 점도 타결을 재촉하고 있다.
의료계의 핵심요구사항인 약사법 개정은 ''의·약·정협의체''를 거쳐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10일 가진 협상에서 의·정 양측은 대체조제에 대한 원칙과 의약협력위원회의 자율협력체 전환등 일부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다만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처우 개선 △의대정원 축소 등은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약사의 임의조제를 막기위해 의약품의 최소판매단위를 7일분 이상으로 해야 하며 의약품을 △전문 △일반 △슈퍼판매용(OTC)으로 재분류하자는 의료계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료보험재정 확충도 섣불리 약속할 수 없다는게 복지부 입장이다.
결국 의·정협상이 타결돼도 국민 시민단체 약계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약·정간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강도 높은 국민들의 비난과 의대교수들에 대한 사퇴압력 등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 9일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재정 의사협회장이 "면허정지 세무조사 등이 계속되면 더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언급한 점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정부는 9일에 이어 10일에도 27명의 의사에게 청문과 처분사전통지서를 추가 발송했다.
이처럼 대립양상을 보이는 양측은 다른 한편으로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파업철회 배경=김 회장은 10일 발표한 ''회원에게 드리는 글''에서 비난여론과 내부 문제를 들어 파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네번째 총파업을 강행한 이후 거세진 비판여론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로부터 멀어졌다"고 평가했다.
또 "의대교수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사퇴압력을 받고 있으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유급위기에 처했다"며 파업대신 장기적으로 요구를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할 방침을 밝혔다.
계속된 폐·파업으로 인한 병·의원들의 손실도 한 요인이다.
이 때문에 동네의원들이 진료에 속속 복귀,지난 6일 80%에 가깝던 파업참여율이 10일에는 59.9%로 떨어졌다.
◆협상 전망=의료계가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타결전망이 밝아졌다.
특히 이번 협상이 당사자중 하나인 약계가 빠진 ''반쪽 협상''에 불과하다는 점도 타결을 재촉하고 있다.
의료계의 핵심요구사항인 약사법 개정은 ''의·약·정협의체''를 거쳐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10일 가진 협상에서 의·정 양측은 대체조제에 대한 원칙과 의약협력위원회의 자율협력체 전환등 일부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다만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처우 개선 △의대정원 축소 등은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약사의 임의조제를 막기위해 의약품의 최소판매단위를 7일분 이상으로 해야 하며 의약품을 △전문 △일반 △슈퍼판매용(OTC)으로 재분류하자는 의료계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료보험재정 확충도 섣불리 약속할 수 없다는게 복지부 입장이다.
결국 의·정협상이 타결돼도 국민 시민단체 약계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약·정간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