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10일 컴퓨터 통신교육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소비자 경보를 긴급 발령했다고 밝혔다.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피해는 모두 6백4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소보원에 따르면 사업자가 학습 사이트를 임시로 개설하고 유료회원을 모집한뒤 개설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이건호기자 leek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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