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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 나스닥 상장기업 34개중 1개꼴 피소..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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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소송제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나스닥 상장 기업 34개중 1개꼴로 피소됐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는 3개국으로 조사됐다.

    두 제도의 외국사례를 알아본다.

    ◆ 집단소송제 =빈센트 E 오브라이언과 리처드 W 호지스가 지난 88∼91년 사이 제기된 3백30여개의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례를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나스닥 상장기업은 34개중 1개꼴로 피소됐다.

    특히 은행 및 투자회사가 25%,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회사가 20%를 차지했다.

    사건중 3건만 판결이 선고됐고 나머지 96%는 판결전 화해로, 5건은 각하 및 철회로 해결됐다.

    화해된 1백79건중 85%가 배상금액 1천만달러 미만이었다.

    미 의회 상무위원회의 95년 12월6일 보도자료에서는 지난 86년 주식을 공개한 기업중 공개 후 7년 이내에 집단소송을 경험한 회사가 약 62%라고 밝히고 있다.

    대부분 화해로 소송이 종결됐으며 사실심리까지 간 소송은 10% 미만이었다.

    화해한 사건의 경우 기업이 지불한 1건당 평균금액은 8백60만달러였다.

    ◆ 집중투표제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20여개 정도.

    이들 가운데 집중투표제를 반드시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 멕시코 칠레 등 3개국 뿐이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는 아예 집중투표제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전체 51개주 가운데 6개주만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44개주는 집중투표제를 자율적으로 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메사추세츠주는 아예 집중투표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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