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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절약시설 갖춰야 .. 공장 신/증설 허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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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앞으로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업체의 공장 신/증설을 억제키로 했다.

    또 11월께부터 산업용 전력요금을 5%가량 올리고 월 전력사용량이 3백㎾h를 넘는 가정에 대해서도 요금을 최고 50% 인상할 예정이다.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대책을 보고했다.

    산자부는 에너지 다소비업종 사업체가 앞으로 공장을 신.증설할 때는 산자부 장관에게 미리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계획을 제출, 승인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회사의 생산라인 신.증설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이를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키로 했다.

    산자부는 지난 98년말까지 에너지다소비업체가 공장 신.증설할 때 에너지 이용계획을 승인받도록 했다가 99년 1월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민간기업에 대한 관련규정을 폐지, 적용하지 않고 있다.

    산자부는 또 전체 전력소비의 59%를 차지하는 산업체의 전력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11월부터 전기요금을 5∼7% 올릴 계획이다.

    조만간 당정협의를 열어 최종 인상폭이 결정될 예정이지만 5%가량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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