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프리즘] 性기능 상실한 남자 '간통죄 성립 안된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원 제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3일 A(49)씨와 B(46·여)씨의 간통사건 상고심에서 "성기능을 잃은 A씨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증거가 없다"며 두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교통사고로 성기능을 잃어 약물이나 특별한 기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매주 한번꼴로 관계를 맺었다는 A씨 부인 등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약물투여 등의 방법으로 간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변호사·로스쿨 단체 "ACP 도입, 기업 방어권 보장하는 중대 진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 등 법조 단체장들이 새해를 맞아 최근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변호사 비밀 유지권(ACP) 도입에 일제히 주목하며 법률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상했다.조순열 서...

    2. 2

      [속보] 강기정·김영록 "올해 지선서 통합단체장 선출 목표"

      [속보] 강기정·김영록 "올해 지선서 통합단체장 선출 목표"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3. 3

      전장연 시위에 1호선 남영역 상하행선 무정차 통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새해를 맞아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서면서 서울 지하철 1호선 상하행선 열차가 정차하지 않고 통과 중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2일 오전 8시 15분께부터 남영역...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