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정부는 의약분업과 관련,사흘째 본격적인 협상을 벌였으나 이날도 서로 입장차이만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또 의료계가 의사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새롭게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처리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계 비상공동대표 10인 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10인 협상단은 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캐피탈호텔에서 대화를 재개했으나 의료계의 요구를 복지부가 듣는 선에서 그쳤다.

지난달 30일과 1일 약사법 개정과 의료보험 재정 확충을 요구했던 의료계는 이날 약사를 보건의료인으로,약국을 보건의료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약사가 행할 수 있는 보건의료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의료계가 복지부에 전달한 대정부요구안에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사에 대해서도 병역특례를 인정해 줄것을 요구한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의료계는 요구안에서 "병역특례 대상에 의학계가 제외돼 있다"며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학계 제외 규정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